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운전면허만 발급하도록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알코올 농도 측정장치를
통과해야만 차량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

1. 시행일자
-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세부 시행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2. 관련 처벌 행위
- 타인이 대신 방지 장치에 숨을 불어넣는 행위
-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및 조작하는 행위
3. 참고 사항
- 연 2회 방지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차량 운행 기록을 제출 예정

4. 대상
- 5년 내 음주 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방지 장치 설치 예정
5. 방법
-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 음주 방지 장치에 숨을 불어 넣어야 함
- 음주했다면 시동이 안 걸리지 않음
이 장치가 생김으로서 제발 음주운전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이거알아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거알아?: 중국에서 온 신종 폐렴 주요 증상! (0) | 2023.11.12 |
|---|---|
| 이거알아? : 빈대 예방 프로젝트 (1) | 2023.11.09 |
| 이거알아? : 일회용품 계도 기간 무기한 연장!! (0) | 2023.11.07 |
| 이거알아? : 11월부터 바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0) | 2023.11.06 |
| 이거알아? : 붕어빵 vs 잉어빵 차이 (0) | 202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