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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알아 시리즈

이거알아?: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도입!!

by 건강건강맨 2023. 11. 8.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운전면허만 발급하도록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알코올 농도 측정장치를   

 

통과해야만 차량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

 

 

1. 시행일자

 

-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세부 시행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2. 관련 처벌 행위

 

- 타인이 대신 방지 장치에 숨을 불어넣는 행위

 

-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및 조작하는 행위

 

 

3. 참고 사항

 

- 연 2회 방지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차량 운행 기록을 제출 예정

 

 

4. 대상

 

- 5년 내 음주 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방지 장치 설치 예정

 

 

5. 방법

 

-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 음주 방지 장치에 숨을 불어 넣어야 함

 

- 음주했다면 시동이 안 걸리지 않음

 

 

 

 

이 장치가 생김으로서 제발 음주운전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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